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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11.29

갭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 집주인과 임차인이 있을 경우 매매를 할때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매매가 차익만 주고 양도 받는 것 인가요? 계약서에는 전체 금액 다 들어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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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전체금액 다쓰고 진행을 합니다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잔금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서 계약금과전세금 빼고 나머지만 잔금으로 치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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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는 전세입자가 있으니 그 금액 만큼은 제외하고 차액분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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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를 인수받는 매매의 경우는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시세 그대로를 적고, 중도금을 전세금으로 넣고 나머지 차액을 잔금으로 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기재방법에 따라 중도금없이 잔금에 포함하고 특약사항 기재등을 통해 작성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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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는 아파트에 기존 전세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갭투자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2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매도자의 계좌를 받습니다.

    3 가계약금을 넣습니다.

    4 아파트 매매 협의 후 계약서 날짜를 잡고 계약서를 씁니다.

    5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기간을 맞춰 계약잔금을 내는 것을 협의합니다.

    6 2~3개월 동안 전세 세입자를 찾아서 계약을 맞춥니다.

    기존 전세가 있다면 세입자의 남은 계약일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고, 기존 전세가 없다면 계약 후 잔금일을 2~3개월 미룬 뒤 그 기간 동안 전세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갭투자에서 갭 (Gap)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이입니다. 갭만큼 즉, 매매가격에서 보증금을 뺀만큼의 금액만 있으면 주택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주택 가격이 3억원이고 해당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2억 4천의 보증금을 내고 있다면, 6천만원 (갭)만 있으면 주택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매매가 차익만 주고 양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를 끼고 자신의 투자금 (갭)을 통해 매매를 한 뒤, 전세기간 동안 아파트 값이 오른만큼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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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전체금액을 쓰고 잔금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보통 계약 하는 날 '매매가 - 보증금' 을 계약금으로 하고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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