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산의 산수유열매 정도는 채취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야산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구요. 십년 넘게 살았는데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아여. 주인이 오지도 않구요. 그곳에 산수유 나무가 여러그루 있는데 늦가을만되면 아무도 따가지 않는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열리거든요. 물론 겨울이 되어 다 떨어져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런 정도는 허락받지 않아도 그냥 채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도 누군가의 소유일 것이므로 임의로 채취하실 경우 절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