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산의 산수유열매 정도는 채취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야산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구요. 십년 넘게 살았는데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아여. 주인이 오지도 않구요. 그곳에 산수유 나무가 여러그루 있는데 늦가을만되면 아무도 따가지 않는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열리거든요. 물론 겨울이 되어 다 떨어져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런 정도는 허락받지 않아도 그냥 채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률
야산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구요. 십년 넘게 살았는데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아여. 주인이 오지도 않구요. 그곳에 산수유 나무가 여러그루 있는데 늦가을만되면 아무도 따가지 않는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열리거든요. 물론 겨울이 되어 다 떨어져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런 정도는 허락받지 않아도 그냥 채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