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당사자끼리 이자를 연 10%로 규정한 경우 "최고" 이자율이기 때문에 10%가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법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돈을 빌린사람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