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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노루282
나른한노루28223.10.09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대한 약정에 대해 궁급합니다

이자제한법에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당사자끼리 이자를 연 10%로 규정한 경우 "최고" 이자율이기 때문에 10%가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법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돈을 빌린사람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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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연10%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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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연 20%까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다 낮은 10%는 얼마든지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가능하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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