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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성실한하늘소99922.11.15

이자제한법에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채무관계에서 이자제한법에 대한 기준이 최대 연 20%라고 답하는 답변들이 많은데 채무 관계에서 변제 기한을 1년 미만으로 잡는 경우에는 20/12 로 나눠서 약 1.6%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요?

어느 글에서는 월 2%로 제한을 두어 연 최대 24%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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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월로 환산하면 약 1.6%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월 2%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2021. 7. 이전에는 연 24%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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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연 20%의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부분의 범위내에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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