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연 20%의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부분의 범위내에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