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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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아 양도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양도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도 충분한 고민을 하신 이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양도, 서면-2016-부동산-4800, 2016.09.01
[ 제 목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요 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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