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아 양도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양도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도 충분한 고민을 하신 이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양도, 서면-2016-부동산-4800, 2016.09.01
[ 제 목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요 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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