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원치료 시 산재보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하다가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갔는데
다음날 병원방문했고 큰 이상 없어서 안약 일주일분 처방 후 일주일뒤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뒤 재방문해서 이상없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출근은 안빠지고 다했고 4일이상 요양해야 산재보험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간격으로 이틀정도 통원치료한 경우 해당이 안되나요?
1. 병원에 방문한 날 기준인지 (2일)
2. 약처방받은 날짜 기준인지 (일주일)
3.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고 거기에 몇일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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