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정상출근 및 통원치료시 무급인지 유급인지 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다친 당일(4.11목) 오후 병가(유급) 익일(4.12금) 하루 병가(유급)로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차주(4.15~19) 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정상업무 진행하였고 회복되지않은 상태로 업무를 하다보니 낫지않아
토요일(4.20토)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차주인 (4.22~25)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진행하여 4.26 금요일 하루 병가(유급) 으로
병원진료 및 산재 지정병원으로 이동후 진료+치료 및 산재처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친뒤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통원치료 받고
병가도 사용한적이있는데
병원비가 좀 많이나와서 요양목적이아닌
병원비 환급만을 위하여 산재처리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병원다녀온 병가 기간이 요양으로
판단되어 무급후 요양수당으로 받게되는건가요..!?
산재처리로 월급이 줄어들면 타격이있어서..
병원진료받으면서 정상출근하고있는데
병원비만 환급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한 기간에 원칙적으로는 무급 후 부분휴업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무급처리 받고
향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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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정상출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