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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동고비36

신랄한동고비36

산재 정상출근 및 통원치료시 무급인지 유급인지 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다친 당일(4.11목) 오후 병가(유급) 익일(4.12금) 하루 병가(유급)로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차주(4.15~19) 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정상업무 진행하였고 회복되지않은 상태로 업무를 하다보니 낫지않아

토요일(4.20토)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차주인 (4.22~25)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진행하여 4.26 금요일 하루 병가(유급) 으로

병원진료 및 산재 지정병원으로 이동후 진료+치료 및 산재처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친뒤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통원치료 받고

병가도 사용한적이있는데

병원비가 좀 많이나와서 요양목적이아닌

병원비 환급만을 위하여 산재처리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병원다녀온 병가 기간이 요양으로

판단되어 무급후 요양수당으로 받게되는건가요..!?

산재처리로 월급이 줄어들면 타격이있어서..

병원진료받으면서 정상출근하고있는데

병원비만 환급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한 기간에 원칙적으로는 무급 후 부분휴업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무급처리 받고

    향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정상출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