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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앵무새104
영특한앵무새10424.04.03

잔금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8 잔금일로 설정하여 3월 말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이 나오지 않아 다시 다른 대출로 진행하느라 잔금일자가 딜레이되어 4/16일자로 잔금일 재설정 후 금일 계약서 재 작성 예정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일인 오늘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2. 토스 전세대출 진행 중인데 이후 버팀목으로 변경가능한가요?(1년뒤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조건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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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보증금에 효력이 있습니다

    재작성한 계약서는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시고 확정일자받아서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2.대출부분은 은행에 상담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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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 다시받으셔야 합니다.

    2.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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