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8 잔금일로 설정하여 3월 말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이 나오지 않아 다시 다른 대출로 진행하느라 잔금일자가 딜레이되어 4/16일자로 잔금일 재설정 후 금일 계약서 재 작성 예정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일인 오늘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2. 토스 전세대출 진행 중인데 이후 버팀목으로 변경가능한가요?(1년뒤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조건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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