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8 잔금일로 설정하여 3월 말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이 나오지 않아 다시 다른 대출로 진행하느라 잔금일자가 딜레이되어 4/16일자로 잔금일 재설정 후 금일 계약서 재 작성 예정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일인 오늘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2. 토스 전세대출 진행 중인데 이후 버팀목으로 변경가능한가요?(1년뒤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조건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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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보증금에 효력이 있습니다
재작성한 계약서는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시고 확정일자받아서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2.대출부분은 은행에 상담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 다시받으셔야 합니다.
2.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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