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1. 2년 계약
2.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임대인 변경
3. 계약 완료 후 갱신 시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 월세(반전세) 변경 없음
위 상황에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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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시 당사자가 변경되기 떄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연장시에도 계약서가 필요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부여는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임대인 변경에 따른 추가 신고등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전계약을 승계하는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는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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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변경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는데
대출 연장으로 임대인변경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는 은행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안받아도 되는데 가끔 원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먼저받은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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