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 실손의료비보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갱신형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만료일 전까지 재가입의사를 표 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할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이 당사의 계약일 것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종료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종료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 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 차 및 재가입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 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