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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양도소득세 적용할 때 보유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나 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1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은 언제가 되는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을 잘못낸 것 같은 기분이라 조금 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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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6.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최근의 세법개정으로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의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보유기간은 부동산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어디에 있는 주택을 언제 취득해서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므로,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는 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