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나 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1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은 언제가 되는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을 잘못낸 것 같은 기분이라 조금 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