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적용할 때 보유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나 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1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은 언제가 되는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을 잘못낸 것 같은 기분이라 조금 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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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최근의 세법개정으로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의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보유기간은 부동산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어디에 있는 주택을 언제 취득해서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므로,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는 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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