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늦게 도착하여 지연출발하면 항공사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여 약 1시간 지연출발한다면 항공사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건가요? 천재지변은 아니고 다시 가는 항공기가 늦게와서 그런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
제 19 조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른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항공기의 지연도착의 경위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역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지연 등으로 지연도착하게 된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보상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지연의 경우 운임의 10%를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손해사실과 상대방의 과실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그 이상의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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