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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08.09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여 지연출발하면 항공사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여 약 1시간 지연출발한다면 항공사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건가요? 천재지변은 아니고 다시 가는 항공기가 늦게와서 그런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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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

    제 19 조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른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항공기의 지연도착의 경위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역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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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지연 등으로 지연도착하게 된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보상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지연의 경우 운임의 10%를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손해사실과 상대방의 과실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그 이상의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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