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
제 19 조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른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항공기의 지연도착의 경위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역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