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채무 소멸시효 관리방법을 알고싶어요
제가 8~9년전에 후배가 부탁해서 대출보증을 서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갚지않아 연체가 되었고 제가 상환능력이 안되어 장기분할상환으로 5년전에 채무를 완제했습니다. 이경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그리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도과전에 재판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보증인으로서 모두 변제를 한 경우 구상을 할 수 있을 경우로 보여지고 원 보증채무의 성격을 살펴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사채권인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