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합니다.
이와달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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