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거래를 하지 않았던 비상장회사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장을 하게 되는 절차에 따라서 해당 회사가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매수하게 되는 것을 공모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청약금을 많이 넣게 되는 경우 공모주를 많이 받는 방식을 비례배정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례배정 방식은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요. 예를 들어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