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나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와 대체인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