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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아비219
튼실한아비21922.12.05

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후 새로운 분이 안 구해지면 못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4개월 정도 한 곳에서 1주 2일 정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일이 저와 맞지 않아 알바를 그만하고 싶어 핑계이긴 하지만 무엇 때문에 바빠진다 말씀 드린 후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하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근로자가 구해지는 데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다음 근로자가 구해지는 시기와는 다르게 3주가 넘게 안 구해지고 있고 일이 저랑은 너무 안 맞아서 저번 주에 하루는 핑계를 대고 대신 하실 분을 구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앞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나가는 게 스트레스가 받아 이번 주에 새로운 분이나 대신 하실 분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틀은 안 된다 하시며 하루는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물론 나갈 수 있지만 이틀 다 나가거나 다음 주도 나가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기간과 차이가 나고 일과 안 맞아 스트레스가 너무 받습니다.

1. 다음 주 일하기 전에는 그만둔다고 말한 지 1달이 지나는데 그때도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2. 제가 이번 주에 일을 나가는 게 저의 의무인가요? (알바 구해질 때까지 한다고 말했으나 중간에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3. 제가 일하는 게 저랑 맞지 않는다고는 안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혹시 문제될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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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절차에 대하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상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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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이 지나고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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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 달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2. 이번 주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3. 핑계댄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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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2. 나가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3.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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