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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5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는 안하는게 맞나요?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는 안하는게 맞나요?
직원 3명이며 급여는 사장님 보다 직원이 더 큰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급여대장에 반영해도 원천세 신고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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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다음년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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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대표자는 급여대장에도 반영하지 않고 이행상황신고도 안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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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 개념은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급여대장 및 원천세 신고서 모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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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고 1년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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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대표는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직원의 인건비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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