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는 안하는게 맞나요?직원 3명이며 급여는 사장님 보다 직원이 더 큰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급여대장에 반영해도 원천세 신고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다음년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대표자는 급여대장에도 반영하지 않고 이행상황신고도 안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 개념은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급여대장 및 원천세 신고서 모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고 1년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대표는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직원의 인건비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