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나머지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