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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솔개99
훤칠한솔개9921.03.07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이직을 했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이전 직장이나 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은 전부 지원을 해줬고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카드를 많이 쓰고 해도 세금을 낸 게 아니기에 세금환급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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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편적인 사실 만으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우며,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에 대해 질문해주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납부세액과 납부할 세액인 결정세액의 차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정확이 0원이 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인데, 정확한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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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모두 지원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평소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없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4대보험만 회사에서 지급을 하였다면 4대보험 공제와 관련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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