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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발발이58
정직한발발이5823.01.24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

저는 회사 생활하다 올해부터 일당직을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때 돈을 개어 내게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카드는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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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의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 세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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