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 세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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