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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서울,경기지역에 자식들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큰 놈과 막 대학에 들어가는 작은 놈이 모두 서울,경기지역에서 생활하게 되어

원룸 지원이 많이 힘이 들긴한데...

여튼, 궁금한 것은...이번에 큰놈의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약 20가구가되는 원룸인데..해당 원룸의 집주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 대신 대리관리인이 국내에서 모든 일을

대신하여 준다고 중개사무소에서 문제 없으니 대리인과 계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찝찝하긴 하지만..올 초 많은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계약을 해서 현재 들어와 있다..요즘은 이렇게 하는데가 많다.등등

혹시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님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녹음해두어가면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이런식의 계약은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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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 시 집주인이 해외 거주 중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대리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위임한 서면으로,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계약할 부동산의 표시,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내용과 범위, 위임하는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서면으로,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한국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집주인의 인감이 신고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집주인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재외국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집주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의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 도장: 대리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도장으로, 계약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면, 대리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위의 서류들이 미비하거나 위조되었거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신중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은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만 거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주 하지 않고 통상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 합니다.

      소유자(임대인)가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하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 합니다.

      대리인 권한이 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실때 대리인이라면 임대인이 외국에계시다면 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동산에서 모든서류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돈이 임대인계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적법한 대리인인지 위임장,인감증명서등을 상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찝찝하긴 하지만..올 초 많은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계약을 해서 현재 들어와 있다..요즘은 이렇게 하는데가 많다.등등

      혹시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님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녹음해두어가면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이런식의 계약은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집주인이 외국에 있는 원룸을 계약할 때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 대리인이 정당하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설ㄹ 가지고 있고 모든 거래대금을 소유자 계좌로 입금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 전에 각 층별 호실별로 보증금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