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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고래147
찬란한고래147

저의 실손보험 보장내용 질문입니다?

사진과같은 경우 병원비를 제가 4만원 낸다고했을때 실손보험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무슨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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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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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인것으로 하루 통원의료비용을 병원진료 치료 약제비 포함해서 하루 5000원 공제하고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4만원 이었다면 3만5천원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 병원비 실제 내신거 그대로 돌려 받습니다.

    -> 돌려 받는 최대 금액은 입원일땐 1천만원 까지입니다.

    통원일때는 1회당 10만원까지가 최대 금액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장해주고요!

    사진 보니, [암진단비]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가 따로 있습니다.

    실손빼고 다른 "정액형 보장"은

    -> 가입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병원비를 얼마를 썼던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금액을 줍니다.

    예를 들면)

    사진상 암진단시 2천만원이 보장됩니다.

    • 메리츠화재 1천만원

    • 삼성화재 1천만원

    암치료 비용으로 병원비180만원을 썼다고 예를 들어도

    진단비는 2천만원 가입한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 180만원쓴건 실손으로 180만원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그건 빼고 줍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더 궁금한거는 또 질문 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4만원의 병원비를 청구하시는 경우, 보험금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진료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이라면, 1만원 또는 총 비용의 20%인 8,000원 중 더 큰 금액인 1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3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거나 병원 등급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20%가 나와 있으니 4만원에서 20% 공제 후 보장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만약 통원을 하셨다면 통원한도가 10만원이니 사비지출은 없으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했을 경우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된다는 것이고,

    통원은 1회당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통원 치료로 진료비가 4만원이 나왔다면,

    의원급인 경우, 1만원과 20%인 8천원 중 큰 금액인 1만원을 공제하여 3만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병원급인 경우, 2만원과 20%인 8천원 중 큰 금액인 2만원을 공제하여 2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가 4만원이라면 해당 4만원이 급여라면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만원을 자기부담으로 공제하고 3만원을 돌려받고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을 자기부담으로 공제하고 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20%나 최소자기부담금 1만원, 2만원 중 큰 금액인데요. 4만원의 20%가 8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병원비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않는 비급여로 4만원이 나온 것이라면 해당 4만원에서 비급여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회당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원 1회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을 보아 회사에서 가입하신 단체 실손보험이네요.

    어떤 병원에서 4만원을 어떤 금액으로 쓰셨느냐에 따라다르겠습니다만

    동네의원급에서 진료, 검사비용정도의 급여의료비 4만원만 쓰셨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드리면

    4만원의 80% = 3.2만원

    4만원-1만원(의원급 공제) = 3만원으로

    공제비용이 더 큰 1만원을 빼고

    3만원 지급이 됩니다.

  • 치료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가 4만원이고 치료기관이 의원급이라면 1만원과 급여치료액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에 1만원 공제 후 3만원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내역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받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4만원을 냈다면 4만원의 20%인 8.000원과 1만원 중 큰 금액인 1만원을 공제한 3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로 4만원을 지출하신것들 중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병원비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급여, 비급여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 그중 급여 항목에 한하여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10만원 한도로 하여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일반 동네 병원에서 병원비 급여항목으로만 4만원을 지출하신 경우 = 40,000 - 일반동네공제금(1만원) or 40,000*20%(8,000) 중 큰금액을 제외한 금액 = 30,000원을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손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각 1천만원까지 입원시 보장이 가능하고

    통원시에는 하루당 1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원시 의원이나 병원은 1만원 자기부담금 공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은 2만원 자기 부담금 공제후 받을수 잇습니다,

    4만원의 병원비 지출중 의료기관에 따라서 1~2만원 공제후

    보장 받을수 잇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과같은 경우 병원비를 제가 4만원 낸다고했을때 실손보험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무슨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 표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지급한 의료비 4만원이 입원의료비인지, 통원의료비인지와 해당 의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 통원치료라면 해당 진료받은 병원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등 의료기관의 등급를 체크해야 하고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원의료비이고,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딘 급여항목이며,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라면

    4만원에서 자기부담금(1만원과 4만원의 20%인 8000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1만원을 공제하게 됨)을 뺀 금액인 3만원이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