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보험사에서 인수가 부담되는 진단인 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당뇨 고혈압이 문제가 아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이 더 중요하고 비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수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 표준체(건강체) 보험 가입 하실 때 인수 시 거절되실 수 있고, 그간의 진료 내용 및 수치 기록들 제출하라 하여 심사 유예 기간을 두고, 보험료 할증이라고 하여 다른 가입자에 비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 하고, 당뇨 고혈압 진단 및 그로인한 후유증관련된 것들은 부담보 (발병시 보상하지 않는다)로 잡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깐깐한 인수 심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유병자형으로 가입 하시는 겁니다
유병자의 경우 당뇨 고혈압 약복용은 미고지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 절차도 간편하지만 표준체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거나 담보다 축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인수 심사 기준에 따라 단순 암 보장만 구성된 보험 등 이렇듯 고혈압, 당뇨와는 무관한 담보만 가입 하신다면 표준체로도 가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설계사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고지하신 후 질문자님께 맞는 담보 구성으로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