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폭행피해자가 성추행범 가해자로 ??
초등학생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폭행 하여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를 밀쳤다고합니다 여자아이 부모님주장은 남자아이가 밀칠때 가슴을 건드렸다는겁니다 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은 폭행은여자아이가했고 그와중에 남자아이가 가슴을만져야지하고 건드렸겠습니까? 폭행당하면서 정신없는 가운데 몸을밀치면서 실수로건드린걸 이제초등학생인 아이가 성적 욕구를 위해 여지아이를 건드린게될수있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이런경우 판례는 어떤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해할수없는결론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생각하고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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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당방위 가능성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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