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당방위 가능성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