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폭행합의금얼마정도할까요?
저희아이가
학교에서급식봉사중
사소한 오해로 한학년 후배가 찿아와 시비가 붙은 후 상대방아이가 때리려는 포지션을 취해 우리아이가 배로 밀치며때려보라고하고 서로욕을했습니다
그리고는 후배아이가 우리아이 얼굴을6~7차래때려서 입안과코에서피가났입술도부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먼저 배로 밀었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쪽아이 부모님께서 합의를하자고하는데ㅡㅡ
합의금을얼마를불러야할지 합의를어떻게해야할지고민입니다
참고로상해진단서2주나왔고 많은친구들앞에서구타당해많이자존감이떨어진상황입니다
또하나 그친구는지금또하나의고소권이진행중이라고하네요ㅡㅡ어떻게해결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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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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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기준을 원한다면 보통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중이라면, 고소전에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면 상해죄로 고소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