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 관공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이하 '연차휴가대체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는 특정한 근로일의 지정이 필요하고, 본 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및 시기지정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요건을 갖춘 경우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적법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기업의 경우에도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일부 민간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입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