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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내년(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 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아닌가요?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휴일이라서 회사가 약정휴일로 수용하는 경우에만 휴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휴일15일을 연차휴가 15일로 대체하여 사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의무 적용하여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 휴일로 인정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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