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장에서 락카가 필요할 거 같아서 락커비 9개월 99,000원을 (신용/3개월) 지난주 목요일(2.10)에 결제했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 필요가 없어져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 매장에선 락커는 환불이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보통 위약금 10% 떼고 사용일수 일할계산해서 환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환불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낸뒤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환불 불가에 대한 안내나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전 안내가 있었던 경우라고 보더라도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측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우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불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