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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1.12.26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안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직원들한테 주잖아요~~

근데, 어떤 직원분은 정상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를 했지만, 어떤 직원분은 소득제, 지방소득세를 안뗐더라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떼면 급여가 적어져서??? 안뗐다고 하던데.... 올해는 안뗐더라고,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아닌가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일년동안 안뗐다면,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하는 세금 아닌가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1년동안 안떼고 급여가 나갔다면, 직원에게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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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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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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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때 일시에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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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급여 지급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도 중 입사 등의 사유로 1년 총급여가 1000~2000만원 수준일 경우 소득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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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다르면 원천징수세액도 달라지게됩니다.

    만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데 하지않았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는건 당연합니다. 그외에 직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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