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중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1년만 살겠다고 얘기 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 23년 6월 만기까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없어
지금까지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새로 이사 갈 곳(매매)이 있고 현재 공실입니다)
그러다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을 찾았고 주택보증공사 전세대출를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집이 오래되고 낡아 입주 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싶다고 3주정도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25일 부터 공사 진행 /11월 10일 잔금 입금 및 전입신고 진행 예정)
저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저의 집기 일부(냉장고 및 세탁기, 옷가지들)를 두고
비워주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시 저의 대항력과 전세보증금 반환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