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서자격제도란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는 직종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표」에는 ‘문화·예술 ·디자인 및 방송관련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서자격 취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법시행령」제4조 ②, ③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취득
2.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문헌정보과, 도서관과)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문헌정보과, 도서관과)을 전공한 자(일정 학점이수 후 무시험 자격 취득)
※현재 41개교(기관)(4년제대학 32, 2년제대학 6, 1년제 사서교육원 3)에서 사서 교육을 담당
※'11.12월말로 73,339건 발급(1급 정사서 1,879건, 2급 정사서 42,649건, 준사서 28,811건) (※ 한국도서관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