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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시 1세대1주택 적용여부

부부가 1주택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공시지가가 16억 정도인데

이거 재산세 계산시

부부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 취급이 되서

1주택 적용 비율이 공정가액비율 45%가 적용인지

아니면 그냥 각자 주택으로 되서 6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본인의 소유지분만큼 세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금액이 많으면 세금에 있어서는 각자 공제분이 있어서 유리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일때 재산세의 경우는 장점이 없고 1인 보유시와 동일하며, 단지 지분대로 나누어 내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에서는 각자 계산이 되니 18억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6억일 경우 각각 지분 50% 로 해서 공정시장가율은 60% 각각 적용을 하게 되면

    각각 대략 250만원 정도 납부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1주택이여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9억이하 1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