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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24

반려견 호텔의 과실로 강아지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 말고 형사책임도 가능한가요?

멀리 여행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강아지를 애견 호텔에 맡겼는데요. 다른 강아지에게 물린것인지 상처가 생겨서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사용하는 가위에 실수로 찔렸다고 하더라구요. 배상말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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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하여 과실로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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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상 책임만 놓고보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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