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및 소비자 분쟁 기준

2026.04.08 베이비페어에서

아이 학습관련 장난감 및 학습지

36개월 180만원 일시불 결제 하였습니다

사은품 북안동영어 정가 120.000 원 단순개봉

해요펜 정가 150.000-180.000 원 단순개봉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쳇지피티에 물어본 답변은

소비자 분쟁 기준상 단순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았고 반납 가능한 상태입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해당 계약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베이비페어라고 해서 반드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의 입점 관련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거나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