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인형)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자사몰). 전자상거래 법률을 기반으로 단순변심 환불/반품 7일내로 기재하였으나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경우 환불불가 이용약관을 기재하지 못하여 관련법률을 제시하여 이용약관을 기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약관에 기재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