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 고객센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품 청약철회 시, 전상법 17조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상품과 같이 발송 된 사은품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추가하여 받는 사은품이 아닌, 이벤트, 샘플 등의 사은품도 상품의 구성품으로서 봐야하는 건지,
상품 반품하며 사은품이 미입고 되었을 때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지,
또한 소비자24포털 피해구제 사례에서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 미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 시에는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사은품이 없어 청약철회가 안될 시, 사은품의 가격을 지불하거나, 동일한 사은품을 구하여 보내야지 상품의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