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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뿔영양156
정겨운뿔영양15621.11.18

상품 청약철회 중 사은품 미입고 관련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 고객센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품 청약철회 시, 전상법 17조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상품과 같이 발송 된 사은품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추가하여 받는 사은품이 아닌, 이벤트, 샘플 등의 사은품도 상품의 구성품으로서 봐야하는 건지,

상품 반품하며 사은품이 미입고 되었을 때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지,

또한 소비자24포털 피해구제 사례에서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 미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 시에는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사은품이 없어 청약철회가 안될 시, 사은품의 가격을 지불하거나, 동일한 사은품을 구하여 보내야지 상품의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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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소비자 분쟁 조정안은 법률 로 정한 것은 아니고 조정 해결 권고 방안일 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사은품이 중요한 물품의 구매의 한 부분이라고 할 경우 아울러 사전에 사은품의 개봉 등에 대해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 한 경우에는 반품을 거절 할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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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은품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부가적으로 제공된 것인바 통상 사은품의 가액을 변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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