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청약철회 중 사은품 미입고 관련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 고객센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품 청약철회 시, 전상법 17조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상품과 같이 발송 된 사은품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추가하여 받는 사은품이 아닌, 이벤트, 샘플 등의 사은품도 상품의 구성품으로서 봐야하는 건지,
상품 반품하며 사은품이 미입고 되었을 때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지,
또한 소비자24포털 피해구제 사례에서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 미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 시에는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사은품이 없어 청약철회가 안될 시, 사은품의 가격을 지불하거나, 동일한 사은품을 구하여 보내야지 상품의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소비자 분쟁 조정안은 법률 로 정한 것은 아니고 조정 해결 권고 방안일 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사은품이 중요한 물품의 구매의 한 부분이라고 할 경우 아울러 사전에 사은품의 개봉 등에 대해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 한 경우에는 반품을 거절 할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은품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부가적으로 제공된 것인바 통상 사은품의 가액을 변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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