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투자의 의한 사기죄 금전을 빌려준것의 사기죄 해석이 틀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
아는 지인이 저에게 가족들과 함께 사기를 완벽하게 친거에요 처음 부터 지금까지 진술하는데 입금한 내역이 25장 정도 되는데 입금 장수 별로 다 소명을 해야 한다고 10장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별도로 정리를 해오겠는게 맞아 그렇게 오늘 진술은 마무라하고 왔어요
그런데 진술을 하면서 자꾸 투자인지 빌려준돈인지를 수사관이 뭏는데 저는 둘다인듯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둘중하나를 정하고 싶은가봐요 저는 피고소인이 하도 징징거리고 때를 쓰며 도와달라는것도 그렇게 도와주면 수익이 되는것도 있어 진술을 하고 왔는데 수사관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륵겠네요 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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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와 대여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투자는 손실가능성을 인지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돈을 주는 행위이고, 대여는 손실가능성 없이 원금 및 약정이자를 받기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투자와 대여 둘다 일 수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둘다라는 질문자님에게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