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까?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데, 징계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안은 직원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권행사의 본질적인 특성과 기능은 일반적으로 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전이나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예방을 넘어서 공동의 작업장에서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한 필요적 조치입니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제재 를 가하여 동일한 사건이 재발됨을 막고 사내질서를 회복 ·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질서벌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법원도 동일한 맥락으로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21337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이는 특별히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하였고,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는 불가합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퇴사일을 한달 연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징계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직원이 제출한 사직원의 수리를 한달 간 미루고 그 사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 실익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징계에 의하여 퇴직금의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굳이 징계 후 사직처리를 하고 싶다면,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직일을 변경하여 수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이는 새로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감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동청 진정접수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면,
징계 사안과 관련된 민, 형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가능할 것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징계절차에 따른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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