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경우...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즉, 회사 측의 일방적 압박이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자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것이며,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퇴사를 권고해서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경우)에는 사용자측의 퇴사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응한것이기 때문에 해고라고 볼수는 없기에 부당해고 구제신고 등 이에 대한 대응을 할수 없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일경우만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있음).
즉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측의 퇴사권유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것이며, 사용자들은 여러가지 제한을 피하기위해서 권고사직 (퇴사권유 및 압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해고가 성립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권고사직의 경우는 사용자측의 제안에 (혹은 압박등에도) 근로자가 응해서 사직서를 낸것이라 해고라고 볼수 없습니다.
허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93누 16185판결)은 "권고사직(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 의원면직(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낸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기에, 사용자(회사)측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사표를 낸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수 있지만, 사용자(회사)측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사직을 한것을 근로자가 증명을 해야하니, 원칙적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아무리 압박을 주거나 권고를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야지만 나중에 해고냐 아니냐의 문제등이 발생시 부당해고 구제신고등을 통해서 대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회사)측은 강제로 받아낸 사직서라고 해도 이것을 해고가 아니라는 증거로 쓸수 있음).
이에 명시적으로 퇴직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메일 이나 문자 혹은 전화 등을 통해서 회사측에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등의 압박을 한 증거등을 최대한 모아두셔야 부당해고에 대응할대 증거로 사용해서 싸울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회사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것이 해고라고 판명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 해야하며, 단지,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만 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고(혹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면서 예외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혹은 해고예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것이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데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이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부당해고를 강행했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대한 구제신고도 가능할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고가 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는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6059 판결;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경우에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 즉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 임금불만, 더 좋은 회사에 취업, 건강 상의 문제 등의 개인 이유로 회사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것
권고사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해고 : 근로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강제종료시키는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며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 제출 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강요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사직서제출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요의 수준이 지나치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실제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압에 의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당시의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당시 대화의 녹취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것으로서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강박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귀하를 공포심 유발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존재하며, 나아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강박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지목하여 사직원 제출을 종용하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없이 그 당시의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의원면직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이다'라는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강박의 의한 의사표시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이 됩니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압박이나 강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웬만해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강압이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유효한 사직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사직서는 효력을 발휘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9두9971, 선고일자 : 2001-08-24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8두 5521, 선고일자 : 1999-06-22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거나 참가인 조합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의원면직처분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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