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한 상태에서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 : 업무상 중대한 과실)
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
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었던데,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므로 회의록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사직서가 징계위원회 미개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유로 기재할 경우 회사에 특별한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면 징계위원회 중단은 당연한 것이고,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은 회사 자체판단입니다.
2.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는 개최 하시고 근로자가 퇴사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회의록을 남기면 됩니다.
2.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사한 것이 실질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징계대상자 퇴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별 실익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의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고 밝힌 경우이고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였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이후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법적분쟁 발생 시 회사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가 사직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실익이 없으며 반드시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사유가 개인사유인 경우 회사에 별도로 실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해 두시면 되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