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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랑새243
진실한사랑새24323.07.20

징계위원회 전 자진퇴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한 상태에서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 : 업무상 중대한 과실)

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

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었던데,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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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므로 회의록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사직서가 징계위원회 미개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유로 기재할 경우 회사에 특별한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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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면 징계위원회 중단은 당연한 것이고,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은 회사 자체판단입니다.

    2.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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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는 개최 하시고 근로자가 퇴사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회의록을 남기면 됩니다.

    2.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사한 것이 실질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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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징계대상자 퇴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별 실익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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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의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고 밝힌 경우이고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였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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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었던데,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 이후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법적분쟁 발생 시 회사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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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가 사직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실익이 없으며 반드시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사유가 개인사유인 경우 회사에 별도로 실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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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해 두시면 되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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