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전 자진퇴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한 상태에서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 : 업무상 중대한 과실)
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
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었던데,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한 상태에서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 : 업무상 중대한 과실)
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
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었던데,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