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유킥보드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동네길에서 직진차량인 공유킥보드와
좌회전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가해차량인 자동차가 쌍방과실이니 각자 치료하고 고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저씨가 무섭게 말해 아무말도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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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킥보드의 과실이 작은 사고이기는 하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이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쳤다고 보기 힘든 경우 질문자님은 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대물 배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자기부담금은 발생함),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유킥보드의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과실을 따진 후에 서로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