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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푸들154
잘생긴푸들15422.12.21

직장을 다니다가 타직장으로 옮겼을때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타직장으로 옮겼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데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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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퇴사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거나 따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진행하시고,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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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후 재입사하셨을경우 최종 다니시고 있던 회사에

    종전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를 작성해놓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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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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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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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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