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퇴사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거나 따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진행하시고,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