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 중에 중장비가 필요하여 포크레인을 사용하였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은 법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포크레인이 필요하여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비용으로 일당 650,000원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였는데 통장 이체란에 포크레인 비용이라 기재만 해두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