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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
21.12.29

인건비를 직접주지 않고 다른업체를 통해서 지급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법인 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은 제목내용대로입니다.

공사 건을 맡게되어 제품 납품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공사대금이 총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제품, 운송료, 등등 1500만원

인건비 500만원일경우

총 2,000만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다고했을 경우
500만원을 다른 업체에 입금하여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배분 할 경우

위 500만원에 대한 증빙은 부가세를포함하여 총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총 550만원을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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