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건비를 직접주지 않고 다른업체를 통해서 지급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법인 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은 제목내용대로입니다.
공사 건을 맡게되어 제품 납품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공사대금이 총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제품, 운송료, 등등 1500만원
인건비 500만원일경우
총 2,000만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다고했을 경우
500만원을 다른 업체에 입금하여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배분 할 경우
위 500만원에 대한 증빙은 부가세를포함하여 총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총 550만원을 입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