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산등기일 사업연도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산등기일이 주어지면 사업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선택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업개시일~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사업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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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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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산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사항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사업개시일 ~ 해산등기일 까지 1사업연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 부터 사업종료일 까지 2사업연도 로 나눠지고 이는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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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해산등기일가 1사업연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사업종료일가 1사업연도
각각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연도를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이후에 해산을 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01월 01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렇게 1년의 사업연도가 2개의 사업연도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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