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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21.01.27

법인의 해산 청산, 폐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해산청산을 하고 공고기간 만료일이 2021년 1월6일이었습니다.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구 1월이나 2월중에 폐업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세 같은 경우 2020년꺼 한번 2021년 1월~폐업일까지 한번 총 두번을 해야되나요?

부가세도 1월부터 폐업일까지 또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청산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또,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대표 2명의 급여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상관없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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