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의 재사용 가능 여부는 임상 의학이 아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과 행정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 시 지정된 수진 기관과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한 번 제출했다가 반환받은 경우 해당 의뢰서의 행정적 처리 상태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타 지역 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뢰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은 의뢰서를 발급해 준 선택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현재 의뢰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