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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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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대납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근로소득세 대납시, 대납분만큼 근로소득신고를 하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대납분에 대한 급여신고금액과 소득세 대납분을 같이 경비처리 가능한 개념인건지 문의드립니다. (ex. 소득세 대납분 2만원 / 급여신고 2만원으로 한 경우 총 4만원 경비처리 되는 개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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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경비처리가 됩니다. 한번만 됩니다.

    급여신고 2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 및 대납분을 모두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실수령 급여와 대납한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 전체가 급여로 신고되며, 이 전체 금액을 경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시의 경우 총 4만원이 경비처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