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과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법상 1세대 3주택이 되는 것임으로 주의를 요하며, 종전 1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