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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7월에 발생되는 월차를 7월 31일에 사용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겠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7월 중에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연차 미사용수당(미사용휴가일수×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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